부동산 세무조사 (가장매매, 자금조달, 증여세)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면 세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겪어보니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세청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그물을 치고 있었고, 수입이 없는 자녀 명의의 부동산은 그 자체로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장매매, 국세청의 첫 번째 타깃 가장매매(假裝賣買)란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매매 계약서를 꾸며 마치 팔린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부동산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와 거주는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조사 사례에서 이 방식을 택한 납세자는 결국 양도세 10억 원을 고지받고 검찰에까지 고발됐습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택 두 채를 보유한 납세자가 비싼 아파트를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싼 아파트를 어머니 지인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그 집에 살았고, 비싼 아파트를 판 뒤에는 싼 아파트를 다시 사 왔습니다. 국세청은 통장 거래 내역을 추적해 이 흐름을 고스란히 잡아냈습니다. 지인에게 건넨 사례금까지 확인됐고, 거래를 주도한 어머니를 포함해 세 명 모두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非課稅)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로 1주택 상태여야 하는데, 가장매매로 그 요건을...